05-25

아파트 매매대금 차용증 작성시 상환기간

한가지 문의 못드린게 있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할머니로부터 3.2억원 중 5000만원 증여 2.7억원 차용증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환기간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문의드려요! 10년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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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적정 이자율을 정하시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시면서 10년 후 원금을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가족간 차용거래의 사후관리를 정기적으로 하므로 차용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고, 10년에 만기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차용증(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판례 등을 통하여 형식과 실질,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실제 차용증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차용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조사개시된 건들을 잘 대응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11개의 부동산을 취득한 서울국세청 조사건에 대하여 직접 대응한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다만, 차용증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이후 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파악하여 미리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실관계 여쭤보고 적절한 상환기간 및 대응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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