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가족간 부동산 매매 차용증 작성 관련

아버지 집을 아들인 제가 매수 하려고 합니다 매매금액이 부족하여 대출 및 증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현재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어 출산공제1억+기본공제5천만원=1억5천만원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이자 한도 2억까지 빌려서 10년간 매달 100만원씩 갚고 10년이 되는날에는 잔금 8천만원을 일시로 지급할 계획으로 잡고있습니다 위 계획대로 한다면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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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 차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금전을 대여하고 일정기간 동안 상환하고 있다면 인정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이 10년으로 긴 점이 조금 걸리지만, 매달 100만원씩 실제 상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용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차용증 작성 후 중요한 것은 꼭 주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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