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부모님 무이자 차용증 작성 시, 상환방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택매매를 위해 부모님께 약 2억원 무이자 차용증 작성하고 원금상환 6년간 계획 중입니다. 1. 이 때, 매 월 일정금액 상환하는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 년 말에 정해진 상환스케줄에 따라, 연 1회 상환해도 국세청 소명요청 시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2. 연1회 상환이 위험하다면 소명요청 시(26.10 주택매입 예정) 제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월납과 연납을 섞어 원금상환하되 정확하게 표 등으로 상환일자/ 상환금액을 명시해두고 그대로 상환하면 문제없을까요? *26년 잔여기간은 차용증 내 월 상환액 명시하여 매 월 분납하여 총 2천만원 상환, * 27년부터는 각 연말에 1회씩 목돈(연3천만)으로 상환하여 6년간 총 1억 8천 완전히 상환 3. 차용증 작성 시, 비영업대금 금융소득 과세를 방지하고자 아예 "본 차용의 이자는 없는 것으로한다." 등 문구로 무이자 차용 건임을 명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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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매월 상환해야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연도별 상환일과 상환금액을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그 일정대로 계좌이체하여 상환한다면 연 1회 상환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월납인지 연납인지보다 처음부터 정한 상환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와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최근 국세청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용으로 가장한 사례를 중점 검증하고 있어 실제 상환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매월 상환하고 2027년부터 매년 말 3천만원씩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당시부터 상환일자·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상환방식을 자주 변경하기보다는 처음 정한 일정에 따라 일관되게 상환하는 것이 자금출처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차용증에 "본 차용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기재해도 됩니다. 2억원의 무이자 대출에 따른 연간 이익은 4.6% 기준 약 920만원으로, 증여세 과세 기준인 연 1천만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다른 추가 차용 등이 없다면 무이자 자체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이자소득 문제도 없습니다. 2억원 무이자 차용 + 6년간 구체적인 원금상환계획 + 실제 계좌이체 상환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차용증뿐 아니라 부모님의 자금대여 능력(금융자산, 소득)과 본인의 상환능력까지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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