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

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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