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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공동명의로 된 상가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2022년 근로소득+상가임대소득이 같이 발생된 경우이고, 근로소득은 대략 년 3천 정도 되고 상가임대소득은 작년 8월 첫 계약이 되었고 공동명의 50프로이기 때문에 4개월치 3,150,000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에 대한 부분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하나요? 또한 저희 어머니의 경우 공동명의로 상가 임대료는 동일하고 주택임대소득도 연 500이하인데, 어머니도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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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는 두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임대소득은 간편장부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택임대는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둘다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크지않아 세금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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