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의 아파트 증여 문의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이고, 시세 19억 전세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지역은 부담부증여가 불가하여 전액무상증여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경우 자녀_ 19억 전액 상속에 따른 증여세+취득세 납부를 해야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전세 5억에 대한 상환 의무가 부모한테 가는건지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자녀 명의로 변경되었는데 해당 아파트 전세금 5억에 대한 상환의무가 부모에게 어떻게 부여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없이 부담부증여는 불가능 합니다. 이때, 세법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근거법과 세법, 임대차보호법은 별개의 법으로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 이전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세법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당초 전세보증금의 상환의무는 증여자인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증여 후 당초 전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는 시점에 증여자가 5억원의 보증금을 상환하고,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새로운 전세보증금을 수취하게 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해당 증여내용에 대하여 쟁점사항과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 세액 안내와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2858809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