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투자과열지구(주택거래허가구역, 잠실동)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주택 구매 시, 주담대로는 돈이 부족하여 동생에게 차용증을 쓰고 모자란 금액을 이자 지급 조건으로 빌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동생에게 빌릴 경우,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는 차입금 내 주담대로 입력하면 되고, 동생에게 빌린 금액은 차입금 내 그 밖의 차입금 (그 밖의 관계) 대출란에 작성하면 되나요? 3. 차입금 합이 주택가의 50%가 넘는데, 문제 없을까요? 4.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구청에 신고할 때, 차용증 양식에 맞춰서 쓴 차용증을 첨부파일에 추가해야 하는 것 일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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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용증을 인감증명서 첨부후 간인하시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하시면 문제없습니다 2.네 맞습니다 3.문제없습니다 보통예금이 많은것보다는 낫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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