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주택 명의 변경시 증여세 문의

제 명의로 구입한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부모님이 거주중이십니다.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따로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저는 현재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 거주중인 집을 부모님이나 동생 이름으로 명의 변경할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2021년 기준 공시지가 2억3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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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세대주택이므로 시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평가기간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증여일 이전 2년 이내의 거래가격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동생이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주셨지만 해당 가격을 시가로 가정한다면 증여재산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부모님) 및 1천만원(동생분)을 적용시 부모님은 2,6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시며 동생분은 3,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증여취득세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 x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취득세는 두분 모두 874만원(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92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취득세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과세가 되므로, 2023년 이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가액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평가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시가와 기준시가로 나뉩니다. [시가] (1) 매매가, 수용·공매·경매 같은법 같은조 2항에 따르면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 되는 가액이며 수용·공매·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합니다. (2) 유사매매사례가 쟁점주택과 유사한 물건이 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내에 거래된 것이 있다면 시가로 적용됩니다. (3)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감정기관에 의하여 평가한 둘이상 가액의 평균액이며,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에서 받은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위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는 주택의 공시가격입니다. [증여세] 만약 시가로 사용할 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공시가 2.3억원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동생에게 증여시 1천만원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증여시 25,220,000원 / 동생에게 증여시 32,980,000원이 발생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의 4%(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8%)로서 9,200,000원입니다. 일반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를 활용하거나, 부모님 단독명의가 아닌 부모님 각각 50%씩 증여하는 경우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 자세한 절세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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