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아파트 부모님께 명의변경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양도세 문의

현재 부모님이 거주중인 아파트가 제 명의인데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3000만원이 있으며 지방 아파트 공시가격은 6910만원이며 79.98㎡ , 실거래가는 9500~1억800 입니다 부모님 무주택자이시고, 현재 수입이 없으셔서 세금 나오는것들은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용대출 받아서 주택담보대출 갚으려고 합니다..) 세금을 덜 내려면 양도를 해야 되나요? 증여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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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명의 아파트를 부모님에게 명의변경시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증여 아파트의 경우 평가는 유사한 물건의 최근거래가가 있다면 해당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액을 1억원으로 잡았을때 부모님께서 10년간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이 없다는 가정하에 1분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5백만원 / 2분에게 50%씩 공동명의로 증여시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 물건이 아니므로 공시가격의 4%로서 2,764,000원입니다. 일반증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증여자인 선생님이 상환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주택담보대출을 부모님께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총 양도차익 중 채무승계비율에 대하여 기본세율 6~45% 또는 비과세인 경우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채무승계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취득세는 채무승계액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양도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6~45% 또는 비과세인 경우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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