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과 세금 이야기에서 부담부증 관련 내용 볼게요.

이번에는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0억원 아파트 증여세)

  • 매매사례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께 증여받으면,

  •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3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

  • 증여세가 2억원이 넘게 계산됩니다.







(은행대출과 세금)

  • 증여받는 아파트에 은행대출이 있다면, 어떤 세금을 생각해야 할까요?

  • 대출을 부담하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 이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 부담도 있습니다)



(대출 부분에 대한 양도세)

  • 양도세는 양도행위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 여기에서 양도란 아파트를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제외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

  • 전체 아파트 증여금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 여기에서는 10억원의 총 아파트 평가금액에서 5억원의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5억원 아파트 증여세)

  • 대출차감 후 순수 증여재산가액인 5억원을 기준으로

  •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고, 20% 세율구간을 적용하면

  • 증여세는 대략 8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이때 해당아파트의 양도세 요건에 따라 비과세/일반과세/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족 증여 추정)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 증여자의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인수 입증방법)

  • 가족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은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채무인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

  •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만약에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자 명의변경)

  • 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대출명의자도 수증받은 자녀의 명의로 바뀌어 아파트등본에 표시가 됩니다.

  • 만약 채무자의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 채무자의 명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관련 은행대출금을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