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종합소득세 d 유형 무기장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d 유형 간편장부, 일반경비율 대상자입니다 무기장가산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수입 4800만원 미만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 기장의무가 없다고 안내가 되어있는데 수입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가지가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 합계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건가요? 2. 무기장가산세를 내야한다면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처리되었으니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나가나요 ? 찾아봤는데 어려워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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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기장 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무기장 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즉 여러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무기장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3. 다만,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자 등에 해당하신다면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직전연도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수입금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직전연도 '사업'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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