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 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


띠링-


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 

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납세자

유형

대상

장부작성의무

추계신고시 경비율

사업자

S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A

외부조정대상자

B

자기조정대상자

C

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

D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

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F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

G

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

I

성실신고사전안내자

복식/간편

기준/단순

V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

해당없음(분리과세)

종교인

Q

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

해당없음

R

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

비사업자

T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


우선, 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번 포스팅의 주인공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위에 표의 D,E,F,G 유형을 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


✅ 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 환급 받는 간편장부대상자

✅ 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 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

✅ E 유형: 사업소득 + 이외 소득 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

✅ D 유형: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1. G, F 유형

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




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

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만을 반영한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

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

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

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D, E 유형

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

D유형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

업종

계속사업자

(직전연도기준)

신규사업자

(해당연도기준)

(가)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 미만

(나)

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다)

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

해오던 방식대로 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 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 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E유형

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

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