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20년에 서울 아파트를 구매한 상태에서 21년에 수도권 아파트를 상속받아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나 고민인데요 양도기한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 내일까요? 아님 등기 접수 날로부터 2년 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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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사망일(상속일)입니다. 2.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에 해당하고, 상속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 1채가 있다면 기존 보유하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일 이전 보유중인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여러채이거나 또는 상속인이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3. 위 2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의 취득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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