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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 양도세 문의?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인의 기보유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보유주택을 몇년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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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해뜸 세무회계 김현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기보유 주택 처분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무조건 기보유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해야함"과 동시에 1. 상속개시일에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했어야하고 2.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어야하고 3.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해야하고 4. 양도일에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일부 2년거주 요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010.5932.2716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라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례에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추가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상속 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유지한다면 기존 주택을 언제 양도하셔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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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신다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 주택을 시세에 맞게 높게 신고하시는 방법 등으로 절세 포인트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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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아니고 기존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으셨다면 비과세의 기한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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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보유주택을 몇년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해야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분이 그 집 한채 뿐이고, 돌아가신분과 자녀가 별도세 대 상태에서상속받고, 100%지분을 상속 받았다면 상속주택 특례에 의해서 기한 제한없이 기존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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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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