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사망자 : 배우자(여) 상속자 : 배우자(남), 자녀(성인 여1, 남1) 1.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50:50) 2. 배우자(여) 명의 재개발 입주권 3. 토지 위 3가지 부동산 모두 배우자(남)으로 상속 예정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공동명의 아파트도 50% 상속(명의이전)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종전 주택으로 인식하여 양도 시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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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는 세대단위로 판단합니다. 상속이 이루어 졌지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의 상속이어서 세대단위로는 주택수의 변화나 취득시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아파트의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3년안에 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인한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그 주택으로 3년안에 이사하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종전 아파트는 입주권으로 건설하는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이나 준공후 3년안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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