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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은 상속 당시 아파트 1채(2000년대 취득), 조합원입주권(1980년대 취득, 1+1 배정)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으로 인해 자녀가 조합원 입주권(관리처분인가 완료, 1+1 배정) 중 60%를 상속 받을 예정입니다. 자녀는 상속개시일 당시 서울의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동소유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자녀가 보유하던 아파트는 2년 이상 보유 및 실거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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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항에 상속주택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주택과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양도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비과세 해주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 해당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주택은 여러채 상속받은 경우 우선,소유한 기간이 가장긴것, 소유기간이 같은 경우 거주한 기간이 가장긴것 등의 판단기준을 거쳐 판단합니다. 아버님의 경우 입주권이 보유기간이 더 길어서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바뀐 후 입주권상태의 상속이어서 한번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그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에도 상속주택특례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되기에 님과 같이 입주권이을 지분으로 상속받고 입주권이 1+1이어서 준공후 2주택의 60%지분권자가 된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만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기에 위에서 말한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법은 상속받은 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된 경우 지분을 다른 상속인과 교환하여 각 각 1주택으로 소유하게 하는데 님이 가지는 주택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되게 지분을 교환하는 것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피상속인의 주택 중 1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은 질의자님 상황처럼 상속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이 1+1로 2채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자녀가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 1+1 중 1채를 제외하더라도 1채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상속개시일부터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전주택 + 신규주택 + 상속주택으로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을 통해서 비과세받으시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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