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98 저도 궁금해요!
06-08
법인설립 후 주금납입에 관하여
가족법인을 본인 3천 와이프1천 자녀 두명 각 1천 총 6천으로 설립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금을 납입하려 하는데, 마침 와이프 명의의 장기렌트카가 있어서 그것을 법인으로 승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이 납부되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승계이후 법인 소유로 3천이 귀속됩니다. 그 3천만원을 처와 자녀들의 주금 납으로 가름할 수 있을지, 기장처리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은 예전에 증여 받은 현금이 천만원씩 와이프에게 주고, 와이프 앞 3천 렌트카 보증금을 법인에 줌으로써 납입을 가름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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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세무회계 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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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자본금은 6천만원은 우선 법인계좌로 입금 후 리스 승계시 해당 보증금 승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배우자분에게 이체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지고, 법인은 리스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법인계좌에 자본금 전체 입금 후 배우자분께 이전하시는것이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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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의 목적물에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상법상 용어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재무상태표상 자산(보증금)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출자후 보증금과 자본금(보증금 3천만원 / 자본금 3천만원)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액이 5천만원 이하이나, 현물출자액이 자본금의 1/5을 초과하므로 검사인 또는 감정인에 의해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 3천만원은 배우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보증금으로 자녀의 출자분도 갈음하므로 보증금의 권리를 자녀와 배우자 각각 1/3씩으로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설립시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할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시행령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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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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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컨설팅∙자금조달
법인 설립 후 법인대출이 개인대출에 영향이 있는지
연대입보 여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긴 하는데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평일에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법인 회의실용도로 근생 1개호 매입시 취득세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점 설치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업무용/비업무용,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십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등 모든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 제 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심2023지0395(20230425) 사건에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인 쟁점사무소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라고 심판결정을 낸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법인 자본 통장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쯤 인가요
법인 자본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시점입니다만.. 정관을 기재했다면 자본이 생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인 통장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개인으로 취득한 상가건물을 바로 법인 설립 후 등기 올리고 취득세 낼 수 있나요?
반드시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합니다
개인으로 취득후 법인으로 이전시
취득세를 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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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에 이은 사업자등록 2탄!! 법인사업자 등록하는 절차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개인사업자등록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blog.naver.com법인사업자 등록 절차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세법상 자연인인 개인 외에 법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을 갖추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먼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등이 결정 되어야 합니다.그 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해 정관의 작성,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법인설립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의 서류를 갖추어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세무서에 신청하는법인사업자 등록입니다.법인사업자 등록(세무서)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개인 사업자등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법인등록의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법인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정관, 주주명부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위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세무서에 직접 방문 or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으로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모두 절세하는 연말 보내세요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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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방안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인의 이익배당을 통한 절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익배당의 정의이익배당은 기업의 영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익배당의 종류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습니다.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현금배당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법인의 이익을 계속 쌓아만 두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추후 한 번에 배당 시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과세가 될 수 있고,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비상장주식가치가 상승해서증여세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배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배당의 조건1. 시기, 횟수원칙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1회계연도에 1회 배당(정기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기배당을 제외한 추가 1회에 대해 추가로중간배당도 가능합니다.2. 금액<상법 제462조>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의 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여기서의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 함은 재무제표에 있는 재무상태표의 총자산 - 총부채의 금액입니다.자본금은 주주가 주금 명목으로 납입한 법인의 금액을 말하고,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은 상법상 법정준비금을 말하고,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은 매 결산기 현금배당의 1/10 이상의 금액을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합니다.상법상 내용이라 복잡하지만, 이익가능금액은 법무사님 또는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알 수 있고 어쨌든 법인의 이익이 클 때 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현금배당 과정정기배당)이사 또는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공고를 해야 합니다.2.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을 갖추어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됨으로써 확정됩니다.3. 배당 통지서를 주주별로 발송합니다.4. 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가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중간배당)중간배당은 반드시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일을 정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자본금 10억 미만, 이사가 2인 이하)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현금배당 회계처리가정_ 올해 22.12.31 결산 법인이 23.03.15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고 10,000,000원현금배당결의를 했다.회사의 회계처리)배당 결의 시미처분 이익잉여금 11,000,000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이익 준비금 1,000,000배당급 지급 시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보통예금 8,460,000배당소득세예수금 1,400,000지방소득세예수금 140,000위와 같은 가정에 따른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주주 개인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소득세 14%, 주민세 1.4%를 합한 15.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서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주주개인의 회계처리)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하지만, 해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위와 같이 비상장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와 상장법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일체의 금융소득이 전부 합산되어 2000만 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야 합니다.배당을 통한 종합소득세 절세법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상세히 보겠습니다.배당받은 개인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종합소득금액의 합계(근로, 사업, 연금, 기타)가 4600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지방세까지 26.4%가 적용됩니다. 이때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추가된다면 26.4% 이상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위의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은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 소득(예적금 이자, 상장주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득의 합계가2000만 원 미만이 되게끔 매년 배당한다면 15.4%의 세율로 유리하게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상황이시라면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빋으려면
개인사업자인 A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도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맞으나,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에 B 법인이 C에게 해당 고정 자산을 양도 시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해서는 전환방법, 자본금, 업종, 대상 자산으로 이루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납입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회사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 매출금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길 때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 pxhere]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의 평가가액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입주권, 조합권 등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고자산이 있다.4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으로 영위 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분만 전환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신규 법인에 현물출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하다. 택슬리제공.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고자 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합병이나 가업적 승계, 회생절차 등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 등을 메리트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조건을 충족시켜 양도세를 최대한 이월해서 법인 설립 시 이점을 살리기 바란다.
법인세
'신규 법인'이 알면 좋은 세무상식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신규 법인'의 절세방법 및 세무상식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법인계좌 사용의무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사용이 필수입니다.반드시! 별도의 법인계좌를 만들어야합니다.법인이 대표자 통장 등 개인의 통장을 사용하게되면 여러가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또한 법인계좌를 개설해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법인계좌를 개설하여야합니다.법인계좌 개설 시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원본*대표자 신분증*법인 도장*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및 회의록 등법인자본금 입금법인계좌 개설 후에 등기 상 법인의 자본금을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급해야합니다.법인을 개설한 후 많은 대표자분들이 자본금 납입을 까먹습니다. 반드시! 법인계좌로 자본금을 입금 하셔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않습니다.법인 지분을 적절하게 나누자.법인 설립시 서류 간소화를 위해 1인 주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법인을 영위하며 지분(주식)을 나누어야 생기는 장점들이 더 많기에 설립은 1인주주로 하시고,바로 지분을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설립초기에 법인 지분을 나누면 좋은 점은 1) 배당으로 인한 절세가 가능하며, 2)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배분하려고 할때 설립 초기에 하셔야 주식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사업이 시작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주식 평가액이 높아져 세금적으로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대책없는 높은 급여는 좋지않다.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핵심 임원으로서 급여를 책정해야합니다.불필요하게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 고액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급여 책정 시 대표자의 월 생활경비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이나 여타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법인에서 같이 업무를 보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급여를 따로 책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입니다.대표자 1인에게 급여를 전액 책정하는 것보다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되며 자금순환이 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라.사업 관련 지출로 보는 범주는 대표자님의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렌탈, 유류, 수리비, 보험료 등)* 소모품 구입비(마트, 네이버 등에서 구입한 것들 가능! 단 지출증빙용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식대 등(직원, 대표자 모두 가능)*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등(골프 등 운동비, 술자리 비용 등)* 업무에 사용되는 대표자 통신비 등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는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 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이란,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의 형태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상법에서 열거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한 형태를 결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업무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설립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나 등기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 법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임원의 보수를 측정하거나, 주권 발행 여부 등 다양한 곳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황급히 정관을 고쳐야 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 세금 이슈(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음) 와 (2) 체계적인 사업관리 (3)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크게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과 그렇지 않는 법인전환으로 나뉘며,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영위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면 법인과 개인인 대표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얘기하는 가업의 영위기간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지는 등 업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크다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며 기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사업자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율이 더 싸서 세금이 절감된다는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적인 고려와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Taxly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