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법인설립 후 주금납입에 관하여

가족법인을 본인 3천 와이프1천 자녀 두명 각 1천 총 6천으로 설립했습니다.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금을 납입하려 하는데, 마침 와이프 명의의 장기렌트카가 있어서 그것을 법인으로 승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이 납부되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승계이후 법인 소유로 3천이 귀속됩니다. 그 3천만원을 처와 자녀들의 주금 납으로 가름할 수 있을지, 기장처리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은 예전에 증여 받은 현금이 천만원씩 와이프에게 주고, 와이프 앞 3천 렌트카 보증금을 법인에 줌으로써 납입을 가름하려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자본금은 6천만원은 우선 법인계좌로 입금 후 리스 승계시 해당 보증금 승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배우자분에게 이체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지고, 법인은 리스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법인계좌에 자본금 전체 입금 후 배우자분께 이전하시는것이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portrait
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의 목적물에 특별히 제한이 없으므로 재무상태표(상법상 용어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재무상태표상 자산(보증금)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출자후 보증금과 자본금(보증금 3천만원 / 자본금 3천만원)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액이 5천만원 이하이나, 현물출자액이 자본금의 1/5을 초과하므로 검사인 또는 감정인에 의해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 3천만원은 배우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보증금으로 자녀의 출자분도 갈음하므로 보증금의 권리를 자녀와 배우자 각각 1/3씩으로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설립시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할 것이므로 법인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법시행령 제7조【검사인의 조사, 보고의 면제】 ① 법 제29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