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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사무실 임차료 납부 관련

자본금 50만원의 법인을 설립했고, 아직 자본금은 회사계좌에 납입 전 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25만원을 제 개인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이 경우 기장을 문제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만원만 추가 입금하면 되는지, 50만원 입금하고 법인 통장에서 다시 25만원을 돌려받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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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자본금 5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해당 자본금은 입금되질 않는 상황의 경우 해당 장부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50만원 / 자본금 50만원 이후 월 임차료 25만원을 개인으로 정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산서 및 증빙을 법인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할수 있습니다. 위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위 말씀하신 두가지 전부다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1) 25만원만 넣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진행됩니다. 보통예금 25만원 / 가지급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위와 같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분개의 내용은 결국 가지급금 50만원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 25만원은 다시 납입하게 되었고, 임차료 25만원은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인되며, 개인의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대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으면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2) 50만원 재입금후 법인통장에 다시 25만원을 돌려받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예금 50만원 / 가지금금 50만원 임차료 25만원 / 보통예금 25만원 <--- 해당 임차료 25만원은 개인대납액으로 소명 위 (1) 과 달리 (2) 에서는 두번의 보통예금 2번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쟁점은 있습니다. 두번째 보통예금 25만원의 출금내역에서 상대입금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개인 대표의 입금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초창기의 자금여력등 정황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은 (1) 과 (2)에서 어느것을 진행하시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무기장을 하시는 담당자가 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이체내역서 (3) 임대차관련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위 세가지를 갖추어서 기장담당자에게 위 상황을 설명하면 충분히 해소될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 지출한 초기 비용은 자본금 50만원을 먼저 법인통장에 납입한 후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차액인 25만원만 법인으로 입금해도 문제는 없으나, 추후 소명이 필요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어 애초에 전자로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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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료 25만원을 제 개인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이 경우 기장을 문제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만원만 추가 입금하면 되는지, 50만원 입금하고 법인 통장에서 다시 25만원을 돌려받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므로 담당세무사에게 개인계좌로 임대료 지급했다고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계좌이체는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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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비 처리하려면 법인통장과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통장에 입금 후 법인계좌에서 이체하는 것이 추후 소명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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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50만원 입금 후 25만원을 질문자님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거래 모든 내역을 기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라면 위 내용처럼 정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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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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