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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추가법인사업자설립

질문 1.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별도로 법인사업자 추가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1인법인사업자 설립후 직원고용이가능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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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올 세무회계컨설팅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올세무회계법인 김정호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설립 추가 가능여부 1)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별도로 취급되어 법인사업자를 추가로 설립가능합니다. 2) 다만, 법인 설립 후 신규법인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은 법인명의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즉, 현금의 입출금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법인명의로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3) 참고로 동일 주소지(사업장)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신규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매출 및 매입거래시 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직원추가가능여부 1) 신규법인시 직원은 추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 및 4대보험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로도 법인사업자 설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다른 인격체 이라서 법인의 직원고용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입니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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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인 경우에도 법인의 대표이사 역임이 가능합니다. 1인법인이라 함은 주주가 1인인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이사가 1인인 법인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둘 다 직원고용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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