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업종추가시 청년 창업자 종소세 감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밀권역 외지역에서 전자상거래업으로 청년창업 이후 그대로 운용하고 나중에 서울지역에 사업자 추가시 업종이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업종이 아닌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해도 계속 청년종소세 감면 100% 받을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하다면 서울에서 전자상거래로 청년 창업후 이후 해당안되는 업종(부동산임대업 등)추가해도 감면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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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로리 세무회계 조유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울 지역 감면 외 업종 사업자 추가시, 새로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 하고, 기존의 사업장 (과밀억제권역 외 전자상거래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계속 감면이 가능 합니다. 2. 서울에서 전자상거래 청년 창업 후 감면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창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이미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 확장 및 추가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불가능 합니다. --------------------------------------------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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