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업종관련 질문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에 해당 하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처음인데요.. 사업자등록시 최초 등록한 업종만 가능하고 나중에 추가한 업종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업종코드가 535101, 535103 두가지로 각각 매출이 발생할 예정인데 첫 등록시 업종코드 2개 등록해서 각각 매출이 발생해도 감면이 가능한지 아니면 둘중 하나만 적용되어 주업종 한개로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35101,535103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둘다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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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 다 감면 가능한 업종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모두 감면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어떤 것을 주업종으로 하시더라도 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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