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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세액감면 업종추가 및 변경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10. 05.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건설업(주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부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때 업종 상관없이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통신판매업으로도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데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할 지 기존에 추가하면 될지 고민입니다. 3. 통신판매업 업종 추가 시 주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면 감면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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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김창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해 한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통판업을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따로 내셔서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3. 창업감면을 받으시려면 업종추가는 하지 않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 및 수의업을 제외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업종입니다. 2,3. 업종 추가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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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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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건설업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건설업과 통신판매업은 업종이 다르므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하므로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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