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

청년창업자세액감면 업종추가 및 변경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10. 05.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질문은 하기와 같습니다. 1. 건설업(주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부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때 업종 상관없이 모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통신판매업으로도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데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사업자를 새로 내야 할 지 기존에 추가하면 될지 고민입니다. 3. 통신판매업 업종 추가 시 주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변경하면 감면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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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김창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를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휘 세무사입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해 한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통판업을 기존사업자에 업종추가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따로 내셔서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3. 창업감면을 받으시려면 업종추가는 하지 않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그룹절세연구소(https://pf.kakao.com/_eDWVG)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최형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 및 수의업을 제외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업종입니다. 2,3. 업종 추가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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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서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겸업하는 경우 관련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이므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2. 우선, 통신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온라인 쇼핑몰 판매)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새로 개시하고, 기존 사업장과의 연관성이 없다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새로 개시하는것이 감면을 적용받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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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소매업 등 모든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건설업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건설업과 통신판매업은 업종이 다르므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하므로 문제가 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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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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