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서도 청년분들을 위한 혜택! 바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



2018년

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 억제권 내의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신설

②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만 34세 이하로 변경

2018.5.29. 추가 업종 :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2020년

추가 업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세세분류 기준 업종 추가




2021년

(아래 참조)

이번 2021년 세법 개정안(2022년 적용)에서는 적용 기한을 2024. 12. 31.까지 연장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창업일에 따른 감면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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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8. 5. 29.까지 창업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2018. 5. 29. 이후 창업의 경우는 창업 일자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Q. 그럼 종전 규정과 개정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A1. 첫째, 나이입니다.


개입사업자의 경우 창업일 당시

- 2018. 5. 29. 이전 창업이라면, 29세

- 2018. 5. 29. 이후 창업이라면, 34세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 법인 설립 등기일 당시 위의 연령 요건을 갖춘 대표자여야 하고

- 만약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 예정이라면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로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만약 2인으로 5:5라면 각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조특령 제5조 1항 구조문 (2018.8.2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017. 2. 7. 신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17. 2. 7. 신설)

가. 제1호(->나이)의 요건을 갖출 것 (2017. 2. 7. 신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2017. 2. 7. 신설)

A2. 둘째, 감면율입니다.

1) 2017~2018.5.28.: 3년간 75% 2년간 50%


2) 2018. 5. 29~

수과역 외의 청년창업: 5년간 100%

수과역 내의 청년창업: 5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사무실이 미금역이다 보니 수과역 외 지역에 용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


용인에서 청년창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세제감면받으셔야겠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원 증가에 대한 감면도 합산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100% 감면이 아닌 분들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Q.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만약 청년이 수과역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율이 50% -> 100%로 변경되는지 살펴보면 50%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면 법인 2019-1797,2020.9.2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반대로 권역 외 지역에서 수과역으로 이전한 경우

100%를 계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이전 일이 속한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50%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면 법령해석 소득 2019-3821,2020.2.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Q. 개인->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개인사업 폐업 당시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326,2012.4.19.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전환 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 서면 법규-731,2014.7.11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Q. 그럼,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였다면 추가한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범위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업종 추가는 세제 감면이 불가합니다.

● 소득 46011-1965.1998.7.16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 등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유의하셔야 할 두 번째 사항은 다른 법과의 중복 적용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준수입니다

1.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지

2. 최저한 세 적용을 받는지

3.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

4.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는지

5.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인지

(시간이 된다면 상세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좋은 세제 혜택을 받으셔서

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저희 혜봄세무회계에서는 세제혜택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검토하여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혜택 다 받아야지요!

이상으로 1탄을 마칩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고

"나도 해당되었던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도 가능하니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탄에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지방세 특례를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