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과밀지역 내 취등록세 중과세 관련 문의(법인 지점 설치)

안녕하세요 군산에서 온라인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회사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서울 사무소로 쓰기 위해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취등록세 중과세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여 관련해서 이노비즈를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서구청에서는 중과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34항 에 따라 저희는 지점신설인데 강서구에선 설립도 전입으로 본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법 13조는 설립.신설.전입을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관청에서 제공하는 설립도 전입으로 본다는 부분의 근거도 같이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조문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만 배제하여 중과세하므로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 제외한 지역) 외 지역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은 중과세를 하고, 대도시 내에서 신설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라는 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현재 대도시로 볼 수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지(군산이라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강서구청에서 설립도 전입으로 본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공하신 뒤 상담요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