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본점 사무실 이전 중과세 문의

-중과세 및 등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 측 개업연월일은 2018년 08월 02일 ( 경기도 이천시 내 비과밀억제권역) 본점을 두고 개업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 ( 서울시 내 과밀억제권역 ) 으로 본점 이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개업연월일 기준 2018년08월02일 기준 5년 이후 이전 시 중과세 대상에서 해지 되는지 2. 2019.09.03월 자본금 27억 증자하여 총 30억 이 되었습니다만 이 기준부터 5년이후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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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2) 대도시 내에서 본점이나 지점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처럼 비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 경과 된 것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 취득시 중과에서 제외 되는 사유가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지점등의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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