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업무용 오피스텔 취등록 중과세 문의

5년 미만의 법인 사업자로 본점(사업자등록지 주소)이 송파구(자가 아님-임대차계약)이며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법인 회사 입니다. (업종 임대업x아닙니다.) 최근에 시흥시청역 업무용 소형 오피스텔(계약면적 77.7) 분양(3억)으로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잔금 전에 은행 법무사님 통해서 확인결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사용 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 신탁사 관련 세무&법무사 담당자분께서는 시흥시청 세금 담당자에게 확실히 확인하여 100% 중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정확하게알고싶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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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5년 미만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9.4%(취득세 8%+ 지방교육세 1.2%+ 농특세 0.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단, 기재하신 것처럼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과 예외에 해당하여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과 관련된 중과세 예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중략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37.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4.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 시흥시청 취득세 담당자에게 해당 조문을 말씀드려서 중과대상 여부인지를 정확히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인지 임대용인지를 따질 필요 없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법인의 주택 등 취득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대도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대상에는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 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임대용 부동산은 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있을만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물적시설이란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 지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지방세법상 대도시내 취득 중과규정은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아 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없는경우라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임대목적부동산이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나온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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