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동생명의 부모님집 형 명의로 변경할경우

부모님과 동생이 함께 살다가 동생결혼으로 동생이 1가구 2주택( 부모님집, 동생집 , 둘다대출없음) 자로 5년 다되어 갑니다 형도 1가구 1주택자로 형으로 부모님집 명의 변경시 어떤 부분이 발생되나요? (부모님 집 예시 2억) 동생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비과세 기준/ 형 증여세 적용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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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세 증여받는 형은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형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 -증여취득세 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단, 증여자(동생)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 초과 :13.4%)가 적용이 됩니다. 2. 양도할 경우 -양도세 주택을 양도하는 동생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배제가 되므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만약, 동생분이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할것 -취득세 동생명의 집을 취득하는 형은 유상취득세율을 납부합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 9%)가 적용이 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 : 1.3%)를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나 1대1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 및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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