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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동생명의 부모님집 형 명의로 변경할경우
부모님과 동생이 함께 살다가 동생결혼으로 동생이 1가구 2주택( 부모님집, 동생집 , 둘다대출없음) 자로 5년 다되어 갑니다
형도 1가구 1주택자로 형으로 부모님집 명의 변경시 어떤 부분이 발생되나요? (부모님 집 예시 2억)
동생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비과세 기준/ 형 증여세 적용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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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할 경우
-증여세
증여받는 형은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형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7,160,000원입니다.
-증여취득세
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 : 4%)를 취득세로 납부합니다. 단, 증여자(동생)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이상일 경우, 공시가격 x 12.4%(85제곱미터 초과 :13.4%)가 적용이 됩니다.
2. 양도할 경우
-양도세
주택을 양도하는 동생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한해서 중과세율이 배제가 되므로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만약, 동생분이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할것
-취득세
동생명의 집을 취득하는 형은 유상취득세율을 납부합니다. 현재 1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 9%)가 적용이 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1.1%(85제곱미터 초과 : 1.3%)를 납부합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답변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나 1대1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 및 세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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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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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주택 증여 - 부모명의에서 자녀명의로 변경시 절차
어머니 명의에서 같이 사는 자식 명의로 변경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녀은 둘이고 집 한채는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해주셨고 남은 한채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된 집이고 쭉 같이 살아서 나중에 상속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사후에 대해 걱정이 되시는지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원하십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증여 하실것이면 부담부증여,순수증여, 순수양도, 저가양도 4가지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상속∙증여세
명의만 자녀명의인 아파트 대출 부모님 명의로 변경시 세금?(대출금 부모님 납부중)
주택의 명의자가 고객님인 경우 부모님께 재산을 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이 고객님 명의고 이것을 승계해가는 조건이라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명의자가 고객님이라면 현재 부모님께서 갚아나가시는 대출금의 상환액을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원소유주가 부모님이라는 내역을 증명하실 때 필요하다 생각되나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파트가 본인의 소유이고 부모님께 본인의 주택을 이전하는 것임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명의아파트자녀명의로변경시증여등세금문제
해당 분양권의 실제소유자가 질문자님이고, 단순히 명의만 어머니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분양대금을 질문자님의 금전으로 실제 모두 지급하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어머니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프리미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7334647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 또는 양도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증여로 할 경우, 시가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가 7억, 취득가 3.1억, 보유기간 1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2억 9,900만원이므로 증여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명의만 자녀일때 부모님으로 명의변경 하고 싶어요
01.
대출금을 같이 낸 것에 대해서
귀하의 이름으로 청약한 것에 대한 계약금을
부모님이 같이 내셨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증여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변제한 금액을
돌려줌으로써 원금 상환 등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02.
매매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로 할 경우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시가에서 5%의 범위에서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
그 프리미엄만큼 양도차익이 난 것이므로,
[프리미엄-250만원]*66%~77%라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프리미엄이 없거나 -프리미엄만 있는 경우라면
매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 판단됩니다.
만약 매매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계약금 등을 부모님이 나눠낸 것을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매매가액에 차용금을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부자지간)
01./02.
-증여로 하는 경우
현재 재건축 중이라 멸실된 상태라면
질의자님이 아버님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
아버지가 내셔야할 세금은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세 : 5억X4%X50% = 1천만원
증여세 : 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
* 현재의 정보로는 확인 불가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취득세 : 아버지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가액X(1.1%~13.4%)
양도세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취득가액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
* 현재의 정보로는 확인불가.
-결론
결국 지금까지 주신 정보로는 양도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세액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과 질의자님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갈리고
절세방안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3.
증여로 처리하건 양도로 처리하건 올해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자님에게 불리하개 적용될 규정( 증여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된 규정) 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세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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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 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자만 부모님 명의이고,실제 자금은 자녀가 납부했을 경우 증여 문제(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단순히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 명의로 취득(분양권 당첨)하고, 실제 아파트 대금은 자녀가 납부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자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 아파트 자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본인이 납부했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재산세과-891 , 2009.12.01[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 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 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 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위의 예규에서 보듯이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면서 분양권 명의자만 부모님이고, 실제 대금은 본인이 납부하였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오히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두번 납부하셔야 합니다.1) 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2) 부모님->본인 명의로 등기할 때, 총 두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주택을 등기하실 때는 주택의 유상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모님->본인으로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실제 자금을 부모님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 취득세율(3.5% 또는 12%)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시 체크사항 (자연 세무회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란?-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떤 지분으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그 협의는 한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거나 일부가 협의에서 누락되었다면 당해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은?-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 정리가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기한의 제한이 없이언제든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그 효력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상속재산의 지분의 변동되었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3.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제71조에 따른 물납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 명령을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지분을 변경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상속재산분할 협의 시 세무 이슈는?◆ 현재 상황 피상속인 :아버지 상속인 : 장남, 차남 피상속인 재산현황 총 25억상당액 →아파트 1채( 20억상당), 보통예금 (5억) CASE1. 형제 중 장남이 모든 상속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현금을 나누어 주라는 유언이 있었을 때→장남은 총 상속재산에서다른 형제에게 지급하기로 한 현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보고, 다른 형제들은장남에게 수령한 금전 상당액만큼 유증 받은 것으로봅니다.CASE2.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에게 협의 분할 후, 해당 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배한 경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부동산을 양도 시 양도대금은 협의로 상속 부동산을 받기로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대금을 상속인 간에 분배했다면 매각 대금은 분배 받은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case2-1.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형, 동생)끼리 신고기한 내에 나눈 경우-->동생이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납부세액은 없음, 증여세 문제없습니다.case2-2.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팔고 상속등기한 상속인 명의(형)로 양도 후 그 돈으로 형제지(형, 동생) 끼 리 상속세 신고기한 지나서 나눈 경우-->형과 동생이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case2-3.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이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내에 다른 상속인(동생)에게 주었을 때-->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봄,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양도차익 0원이라 양도세 없습니다. 양도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case2-4..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상속인 2명 중 형이 받고 그 대신 상속인(형)의 돈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신 고기한 지나서 주었을 때 -->동생이 아파트 50% 지분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대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내야 합니다. 이때 취득이 두 번 이루어졌지만 상속에 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하고, 양도에 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세는 상속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해서 양도세 신고하면 됩니다.CASE3.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현금 등으로 유상취득한 경우.-->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현금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상황별 유리한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case1.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거했을 경우→해당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2. 상속인 중 한 명이 주택이 많아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해당 상속인은주택보다 현금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상속인 중 한 명이 무주택자인 경우→해당 상속인은 주택을 상속받아취득세 특례 (0.8%) 받고, 향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case3. 배우자 상속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배우자가 주택, 주식, 예금을 많이 상속받는 것이 좋으나, 이왕이면주택 등 부동산보다 주식이나 예금을 상속을 많이 받아서 배우자가 상속세를 자녀들 대신 납부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분할방법#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시고려사항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보험금과 세금 ② - 상속세 관련 특이사항
1. 상속포기와 생명보험금(1) 상속세 납세의무상속이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과 부채가 상속인(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사망하는 순간에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단순승인)하거나, 채무의 범위 내에서만 재산을 상속(한정승인)하기로 하거나,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도 그대로 다 물려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생명보험금은 특이하게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고가 ‘사망’이고, 죽은 자는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은 최초부터 상속인에게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다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상속인은 아무 부담도 진 것이 없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생명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인정합니다.그런데,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허술한 점이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상속포기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이 간주상속재산은 맞는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큰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재산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유족들은 당연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만약 재산이 생기는 족족 빚을 갚지는 않고 생명보험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족들이 생명보험금만큼은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면 어떨까요?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최고의 절세법이었지요. 지금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2)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상속포기자가 받은 것이 있으면, 세법에 따라 상속세는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생전에 미처 내지 못했던 다른 세금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상가를 임대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부가가치세가 문제되겠습니다. 원래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세금을 이어받아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한 금액은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로 보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승계라고 합니다.2014년 전에는 여기 상속인에 상속포기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속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려는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속을 포기한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는 때에는 납세의무 승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 재산분할과 생명보험금상속포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법에서는 상속세도 내고, 상속인의 납세의무도 승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어디까지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법만의 논리이지,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께서 10억원의 자산을 남겨주시고, 손자를 키우며 제사를 맡기로 한 첫째 아들에게 5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받도록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에 대해 부과될까요? 15억에 대해 부과됩니다. 10억은 피상속인이 물려주신 재산이고, 5억원은 간주상속재산입니다.상속세는 그렇다치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재산을 나눌까요? 민법에 따라 당연히 균등하게 5:5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5: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해서만’ 5:5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원의 생명보험금은 첫째 아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만약 어머니께서 모든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남겨주기로 유언한 경우, 둘째 아들은 원래 본인이 받았어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 50% = 2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류분 청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증여세
“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최모씨는 최근에 친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체가 점점 커지면서 혼자 하기엔 버겁고, 그래도 가족이 믿을만 할 것이라는 형의 부탁을 받았다. 형은 회사 주식의 일부도 싸게 넘겨주기로 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생활에 무료함을 느꼈던 지라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최모씨는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었다. “내가 회사 주식을 형한테 사오는 건데, 여기에 증여세를 내야된다니.”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를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사진 pxhere]고액 자산가의 부동산 증여 열풍이 불면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증여고, 이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이제는 아주 큰 부자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는 공식도 많이 깨진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는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되는 유형이 있다.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재산을 사는 경우에 이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바로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다. 다만, 이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사례의 최모씨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특수관계자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인 것이다.특수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특수관계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을 때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만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됐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다’의 판단을 국세청이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2011두22075, 2011.12.12.).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보통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임차료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속개시 전 15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무상사용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한다.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토지의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을 연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며, 현행법상으로 무상사용의 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간 2%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또한 이런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토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모가 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7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단순히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증여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래에서 수증자가 무언가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또 증여로 보여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도 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를 사망한 부친이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를 하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지만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물론, 위의 상속재산으로 보게되는 보험금(사망한 부친이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이지만 동일하므로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1573 , 1999.08.19[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 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①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실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