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

아파트 명의만 자녀일때 부모님으로 명의변경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을 부모님이랑 1/3씩 나눠서 내고 같이 대출금을 갚아가는데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 싶어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직 5천이 넘어가진 않아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지만 그 이후엔 증여로 법적 문제가 될 것같아 그전에 부모님께 아파트를 증여로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매매를 하시는게 더 나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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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대출금을 같이 낸 것에 대해서 귀하의 이름으로 청약한 것에 대한 계약금을 부모님이 같이 내셨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증여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변제한 금액을 돌려줌으로써 원금 상환 등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02. 매매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는 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매로 할 경우에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면 원칙적으로 시가에서 5%의 범위에서 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면 그 프리미엄만큼 양도차익이 난 것이므로, [프리미엄-250만원]*66%~77%라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프리미엄이 없거나 -프리미엄만 있는 경우라면 매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 판단됩니다. 만약 매매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계약금 등을 부모님이 나눠낸 것을 차용으로 처리하시고 매매가액에 차용금을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불입한 본인 몫이 5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처리하여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로 처리하면 혹시 다음에 세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을 지불하고 양수해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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