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부자지간)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제가 5:5 공동명의인 아파트에서 제 명의를 빼려고 합니다. (1주택자로 대출, 청약 등 불이익 사유 / 기혼)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데 현재 재건축 중이라 멸실 상태로, 멸실 전(2020년 기준) 공시가격은 5억입니다. 아래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양도와 증여 중 절세에 더 효과적인 방법 2. (1번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산정 3. (법 개정, 아파트 등기 시점 등 고려) 올해 안에 명의 정리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기 상 적절한지 여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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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02. -증여로 하는 경우 현재 재건축 중이라 멸실된 상태라면 질의자님이 아버님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 아버지가 내셔야할 세금은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세 : 5억X4%X50% = 1천만원 증여세 : 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 * 현재의 정보로는 확인 불가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취득세 : 아버지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가액X(1.1%~13.4%) 양도세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취득가액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 * 현재의 정보로는 확인불가. -결론 결국 지금까지 주신 정보로는 양도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세액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과 질의자님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갈리고 절세방안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3. 증여로 처리하건 양도로 처리하건 올해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자님에게 불리하개 적용될 규정( 증여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된 규정) 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세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의 시가(공시가격 아님),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서 양도 vs 증여 시의 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후에 멸실이 된 것이라면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입주권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구체적인 세금산정은 위의 정보들이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 상태라면 올해 명의를 이전하시나, 내년에 명의를 이전하시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현재 상태가 주택이라면 올해 증여를 받을 경우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지만, 내년 이후에 증여받을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어 취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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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물건지의 가격 및 대출 등의 정보 없이 어느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대가가 없으나 양도의 경우에는 대금이나 채무 승계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하므로 이점을 의사결정시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5억이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된 상태라면 현재 입주권을 소지하고 계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입주권의 경우에는 현재 납부금액 + 프리미엄 가액 혹은 현재 입주권의 시가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입주권이 완공시점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여나 양도가액 또한 높아져 세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는 빨리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추가 정보를 통하여 방문상담 혹은 서면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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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의 경우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세보다 클 수 있습니다. 2. 금액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3.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 기준이 실거래가로 계산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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