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분양권 2개 등기 후 1개 매도시 양도세는?

2019년 11월 무주택상태에서 대전 서구 신축아파트 분양권 2개(같은 아파트) 당첨되어 저와 아내명의로 각각 계약(비조정지역)하였고 계속 무주택 상태에서 2022년 9월에 2개 모두 등기하고(현재 조정지역) 1개는 실거주(A), 1개는 전월세(B) 예정입니다 향후 B를 매도할 때 양도세 관련하여 - B에 실거주 않는 것이 영향을 주는지 - B의 등기시점이 A와 같으면 안되고 하루라도 더 먼저 해야하는지 - B의 매도 시기별(1년, 2년, 3년, 3년 이상 등) 양도세율은 어떤지 - 양도세 비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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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B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계약을 한 분양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A와 B 중, 마지막에 양도하는 최종 1주택은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A와 B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 A와 B주택 보유 중에 B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B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A주택을 취득하셔야 하는데, 동일한 시기에 등기를 친다면 B주택ㄷ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A, B 보유중에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 77% vs 중과세율(기본세율+20%) 중 큰 세금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 66% 중과세율(기본세율+20%) 중 큰 세금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20%)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에 A주택을 취득하시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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