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2분양권 1주택 분양권 매도후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1. 경기 비규제지역 아파트 2020년 입주 거주중 2. 22년 2월 경기 규제지역에 미분양 아파트(25년 입주) 분양권 계약 3. 지방 비규제지역 미분양 아파트(23년 입주) 를 추가 계약후 3번 분양권을 먼저 매도 후 23년에 1번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3번 구매 하지 않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2억정도 구매 현재 4억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도시 기준일은 입주 잔금일(10월), 등기접수일(11월), 등기일(12월) 중 어떤게 맞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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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3번 분양권을 취득하지 않고, 1번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3번 분양권 취득 및 양도 이후, 1번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차익 2억,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56,199,000 원입니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양도차익 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4년미만 보유 가정) 12,000,000 =양도소득금액 188,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85,500,000 x세율 38% =양도세 51,090,000 =지방세 5,109,000 =합계 56,199,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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