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국고보조금 분개 방법(회사측 부가세만 납부)

안녕하세요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입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집행사이트에서 공급가액만 업체에게 바로 송금되고, 저희 회사는 부가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시 집행사이트에서 매입처로 바로 송금한 분개를 어떻게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글로리 세무회계 조유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분개시, (차) 비용 XXX / (대) 정부보조금수익 XXX (차) 부가세 대급금 XXX / (대) 보통예금 XXX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rtrait
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에 대한 분개를 하신 후 결제시점에서 미지급금을 제거하고 상대계정을 자산취득보조금인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자산차감으로 처리하고, 비용보전인 경우에는 비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아래는 자산취득보조금으로 가정). (차) 자산 100 (대) 미지급금 100 부가가치세 10 미지급금 10 (차) 미지급금 100 (대) 정부보조금-자산차감 100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