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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판매 에이전시 부가세 관련

캐릭터 일러스트를 생산하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수익분배 전속계약 (회사가 수익을 먼저 갖고 정산해주는 구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작가의 작업 보조와 홍보, 수익관리등의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 될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회사6 일러스트레이터 4의 분배율로 수익을 얻게 될경우 회사는 얻게 된 수익인 6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일러스트레이터 모두 면세인지 2. 전자의 경우라면 회사 업종의 변경으로 면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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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인적용역은 건출물 등의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를 홍보하거나 수익관리 등을 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가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만 하는 세금입니다. 2. 회사 업종을 변경한다고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홍보 등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는 힘듭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해 혼란이 오시는 상황같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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