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2 저도 궁금해요!
11-24
일러스트 판매 에이전시 부가세 관련
캐릭터 일러스트를 생산하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수익분배 전속계약 (회사가 수익을 먼저 갖고 정산해주는 구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작가의 작업 보조와 홍보, 수익관리등의 업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 될지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회사6 일러스트레이터 4의 분배율로 수익을 얻게 될경우 회사는 얻게 된 수익인 6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일러스트레이터 모두 면세인지
2. 전자의 경우라면 회사 업종의 변경으로 면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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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인적용역은 건출물 등의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 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를 홍보하거나 수익관리 등을 해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회사가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만 하는 세금입니다.
2. 회사 업종을 변경한다고 해서 일러스트레이터의 홍보 등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는 힘듭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해 혼란이 오시는 상황같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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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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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일본 역직구 부가세 환급 관련
안녕하세요. 일본에 제품을 판매하는 역직구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였습니다. 12월에 7건의 판매건수가 있지만 아직 쇼핑몰측으로 부터 정산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쇼핑몰에서 정산대기중인 내역과 제품배송 완료되었다는 내역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앞으로 기장을 맡기려면 월 기장료와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궁급합니다.
-->환급 가능합니다 8~10만원(부가세별도)정도 기장료가 될것같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60617740
기장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 준비물
대표님 주민등록등록증 사진찍어서 카톡으로 (홈택스수임동의위해서)
통장사본
홈택스아이디/ 비번
메일주소
사업자등록증
회계서비스
인앱결제 관련 회계/세무 처리 문의
수익이 생길시에는 결재수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신용카드 매출
(차) 카드미수금 (카드매출채권)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2) 현금영수증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3) 세금계산서 매출
(차) 외상매출금(세금계산서) xxx
(대) 용역수익 xxx
AT예수금 xxx
(4) 그외 기타 매출
(차) 현금/보통예금/미수금 (기타건별) xxx
(대) 용역수익 xxx
VAT예수금 xxx
요약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 상담자의 질문의 내용은 결재수단에 따라 어떻게 분개하는지 부문인것 같네요.
우선적으로
차변은 자산 계정으로 해당 대가를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따라서
채권(미수금) 또는 현금(보통예금) 으로 기재합니다.
대변은 해당 수령의 출처에 대한 부문으로서 수익 및 부채계정을 기입하게 됩니다.
수익은 위 앱스토어의 수수료가액(부가세제외)을 수익으로 기재하시면 되며, 계정과목은 용역수익으로 보통 기입합니다. 또한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문에서 부채계정인 부가세예수금(수수료가액의 10%)를 기재하게 됩니다.
분개는 결국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되야 하므로, 차변의 자산계정과 대변의 수익 및 부채계정 합계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의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세 신고서 (기타건별은 별도기재)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합계기재)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매출 ,매입) 합계표
위에 관련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외 특이업종 및 부수사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첨부되기는 하나 , 위 플랫폼 사업구조에서는 위 기본적인 신고서 및 부속서류로 충분할것이라 판단되네요.
-사견 : 인앱결제 사업프로젝트는 해당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 앱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관련 정산서"를 꼭 수령하셔서 결재수단이 무엇을 통해서 본인의 사업체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적정한 분개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통 부가세 신고시 매출분개는 거래건당이 아닌 월별 또는 기간별로 하여 합계액을 분개처리하기도 합니다. 건당이든 월별이든 결국 과세기간별 총 수입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부가세 신고에서의 핵심입니다.
그외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부가세 신고 관련 내용은 세문전문가를 통해서 구체적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앞으로의 사업부문에 충분한 도움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권매매업, 상품권 중개 관련 질문
문화상품권을 중개나 판매방식으로 유저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의 운영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종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상품권을 회사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모바일 형태로 재판매하는 경우는 '상품권매매업'
2) 단순히 상푼권 판매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면 '상품권판매대행업'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오프라인보다 마진율이 적어서 수익이 미미할 수도 있으나,
마진여부와 상관없이 이와같은 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등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상품권매매업에 해당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으며 매입시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됩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된 상품권구입액을 매출원가로 처리합니다.
2) 상품권판매대행업에 해당한다면,
상품권 판매대행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합니다.
아래 관련법령 및 예규 참조하세요.
소득46011-10398(2003.09.2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상품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서면부가2017-1727(2017.07.30)
상품권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상품권 판매대행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품권매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미술품 및 관련 상품 대행판매 후 작가에게 수익금 지급시 세금
원작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행사는 원작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준 것이므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서 원작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미술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작자의 미술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원작자의 미술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원작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원작자에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 청년창업세액감면
대표님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해주신 것으로 보고 질문별로 답변 달아드립니다.
Q1)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해당되어 (매출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해서 2%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것으로 해석했는데 맞나요??
A1-1.)
제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규정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로, 업종과 지역 및 각종 요건에 따라 50~100%이 맞고, 대표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00% 감면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A1-2)
-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시 적어두신 대로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 다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구매한 내역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환급 가능성 있음).
- 그러나 통신판매업으로 사업 영위하시는 경우, 온라인 사업이 주력인 만큼 초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기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Q2) 청년창업세액감면 100% 감면에 소득 상한이 있는지?
A2) 있긴 하지만 그 상한이 많이 높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중 각 업종별로 매출액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범위 내이면 됩니다. 예컨대, 평균매출액이 도소매업은 1,000억 원, 정보통신업은 8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 참고 및 참조해보시고 추가로 문의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실제 추징 사례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요.장마는 시작도 없이 끝나버린 기분입니다.아무리 더워도 이번 달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는데요.국세청에서 부가세와 관련해서 실제로 추징한 사례들을 보도했는데요.이 외에도 많지만 요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보면 되겠습니다.부가세 신고 시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꼭 챙기십시오.1. 신고 대상자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일반과세자는 상반기가 대상이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가 신고 대상입니다.법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2. 세정지원 대상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 시에 더 빠르게 환급을 진행합니다.조기 환급의 경우에는 8월 4일,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8월 14일까지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그 외 사업자의 환급은 통상 8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사업자 입장에서는 환급이 빨리 되는 것이 자금 활용에 훨씬 유리하겠죠.3. 직권 납부기한 연장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대상들입니다.우선 제조, 건설업 등 사업자 중에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그리고 수출 기업 세정지원 대상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들입니다.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 중에 일부 업종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2개월 직권 연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7월 25일이 아닌 9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신고는 7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납부만 연장되는 것입니다.4. 명의 도용하여 매입세액 과다 공제 사례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 도용 사업자를 도관으로 하는 경우입니다.고가로 매입한 것처럼 신고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입니다.사업자는 매입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5. 수입부가세 면세와 매출 신고 누락한 사례정상적인 사업자 통관을 거치지 않고 수입 시점부터 부가세를 탈세한 사례입니다.그리고 판매 시에도 SNS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은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수입부터 판매까지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6. 미등록 리셀러 사례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 합니다.리셀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세액도 그에 따라 급증하게 됩니다.7. 중고 기계 매매시 매출 누락한 사례실제 금액대로 거래하고 국세청은 매입자에게 부가세만큼 공제를 해줍니다.그런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줄이려고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한 경우입니다.더 낮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입니다.이러한 경우는 매입자의 부가세 환급시에 소명 과정에서 적발되게 됩니다.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례실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입니다.여기서 다른 사업자는 소위 자료상으로 부르며 당초부터 부가세 납부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는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추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9. 중고 플랫폼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판매하는 사례근래 많이 사용하는 중고 플랫폼들에서 미등록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들입니다.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는데 이를 타인 명의로 거래하며 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입니다.실제 사업자는 나서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여 이를 숨기는 사례입니다.부가세 신고시에 추징 사례들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 직권 연장도 실시하니 혜택을 살펴보십시오.사업자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합니다. (02-547-0524)친절한 김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부가세신고 #부가세추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기장전문세무사]주택 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자연셈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지만 세무사들조차 잘 모르는 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관련 되어서설명 드리겠습니다.주택신축 판매사업자 세금 이슈는?종류 세무상 쟁점 비고취득세·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처럼 취득세를 부과함.·주택신축을 위한 멸실용 주택은 중과세 적용하지 않음(단, 유예기간있음)·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취득일로 부터 3년내 멸실하거나, 7년이내에 주택신축 판매 해야함.·국토부에 미등록시 관할세무서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멸실하거나 3년이내에 주택신축판매를 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부가세·85제곱미터이상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가능함·토지,85제곱미터 이하 분양시:관련 건설비용등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함.보유세·재산세:일반개인처럼 똑같이 과세함.·종합부동산세: 공사중인 기간동안은 과세 제외 가능함.·미분양 주택은 5년간 과세 하지 않음(합산배제를 매년9월에 신청해야함)종합소득세·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로 과세함.·주택신축 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7조)이 가능함.·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은 분양에 따른 부가세가 발생함.·직접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도급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시에는 건설업이 아닌것으로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되지 않음.주택신축판매사업자 자주묻는 질문은?Q:주택을 완공하고나서 미분양택을 일시 임대주려고 합니다 . 미분양주택은 개인이 보유한 다른주택에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요?A:미분양주택은 9월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시면 과세 제외 가능합니다 .Q: 미분양주택을 임대후 양도하면 양도세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A:일시임대는 종합소득세로, 일시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로 신고해야합니다.Q: 주택신축용 해서 멸실용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고 나서, 중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했다면 당초 취득세 중과배제 받은것 추징 당하나요?A:case1.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추징하지 않음.case2.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작을을 경우 :추징함.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측 및 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매년 1월과 7월은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다른 세금에 비해부담이 큰 세금입니다.따라서 미리 예측하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부가세' 예측하기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점, 미용실 등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느껴집니다.따라서 내 매출규모에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종간이과세일반과세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3% ~ 4%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4% ~ 5%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 ~ 2%매출 기준 5% ~ 6%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 ~ 3%매출 기준 6% 이상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는'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부가세' 줄이기장사를 하시다보면'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저만큼 밖에 안내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억울하게 낼! 부가세줄일 수 있습니다.① 큰 지출 관련하여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배달대행비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② 카드 등록을 안해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직접 등록해주시거나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등록을 놓치신 경우카드사에 요청하셔서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부탁드립니다.④ 통신비 등자동이체 건들을신용카드 자동이체로처리하자!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각종 자동이체를 그냥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세무사가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적격증빙이 아니기에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반드시!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되어야한다.많은 세무사님들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들 숙지하시고,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부가가치세
폐업 해도 끝이 아니다? 잔존재화 계산, 부가세신고 누락하면 추징됩니다!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폐업을 결정하신 대표님들께서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근 저에게 문의 온 내용 중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A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다 4월 말 폐업신고를 하며,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자진 수정신고 요청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잔존재화를 누락했다는 사유로, 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잔존재화란 무엇인가?폐업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재고나 비품을 그대로 가져가서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즉, 카페를 폐업하면서 커피 머신과 원두를 가져왔다면, 국세청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재화의 공급 특례]“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왜 세금을 내라고 할까요?사업을 하면서 개업 시 혹은 그 이후에 물건이나 장비를 사면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그런데 폐업하고 그 물건을 내가 그냥 쓰게 되면(실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국세청은 잔존재화를 다시 써서 이득 보니까, 그만큼 세금 다시 내라고 합니다.과세 요건하지만 모든 남은 물건이 다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 면세사업을 위한 취득한 재화라면 과세 X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 →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과세 X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지 2년이 넘은 재화라면 과세 X*** 건물 등은 10년이 적용됩니다.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 방법자산 구분과세표준 계산식재고자산해당 시점의 시가비품, 기계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25% × 경과한 과세기간 수)건물, 구축물 등취득가액 × (1 – 감가율 5% × 경과 과세기간 수)* 여기서의 과세기간은 반기를 의미합니다.예를 들면, 1년 보유한 비품(감가율 25%)의 경우과세표준 = 2,000,000 × (1 – 0.25 × 2) = 1,000,000 원여기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폐업한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의무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남아 있는 물건들까지 신고를 깔끔히 마쳐야 진짜 마무리가 됩니다.특히 장부에 잘 안 잡히는 비품이나 재고는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자산리스트를 정리해두는 것이 추징될 수 있는 세금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