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1.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


-집행기준 14-9-1【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② 공공요금


③ 공과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


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ㆍ비과세 받은 후 감면ㆍ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ㆍ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ㆍ결정된 조세


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


⑥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과셋기준일(06월01일)이후에 사망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는?


-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제외합니다.


49제 사찰 시주금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감심2003-25,2003.03.25]


②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장례비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심 2001서 서2091,2002.01.14]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 01254-4432,1989.12.06]



-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포함합니다.


①상가일을 돕는자 또는 조객에대하여 간소한 음식을 접대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해당합니다 [재삼 01254-3438,1991.11.05]


사망일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에 해당합니다 .[서면 2017상속 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2017.1.23]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 되는것을 말합니다 .[상증령 10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사인간 채무는 인감증며서,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므로 이와 대응되는 아래에 정한 채무에 한정하여 공제합니다.


①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②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자이 있는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다음과 같은 채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및 원금상환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재삼46014-2341,1997.10.01]


②상속개시일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생전의 병원치료비는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가능합니다.

[재삼46014-274,1994.01.29]


③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는 공제 안됩니다.[상증통 14-0-..3]


④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재산세과-3555,2008.10.31]


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소유자중에 1인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자에게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4팀-2610,2007.09.10]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을 임대한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었다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지 않고 ,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92누7429,1993.01.15]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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