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다주택자 상생임대인 비과세 문의

1가구 2주택이고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A주택은 19년째 실거주중이고 B주택은 신규분양받았고, 자녀가 임대중입니다. 올 9월 계약종료. 지금 하나를 정리하고 1주택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6.21정책을 보니 상생임대인으로 5%이내로 재계약or신규계약을 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B주택에 자녀가 계약연장을 하고 보증금을 유지하게됐을때, A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바로 받을수가 있는건지 아니면 B주택에 신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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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 조건은 1. 임대료 5% 이내 인상 2. 2022.12.31.까지 계약 연장 3. 상생 임대차게약시 당시 1주택자 4.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이하 5.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6.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 위 6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특법상 등록에 관한 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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