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일시적 2주택 따른 상생임대인혜택 적용 가능 관련 문의

1.현황 - 부부 공동명의(50%씩)로 아파트 매수(17.3) 후 현재까지 임차인 거주 중이며 24년10월 갱신 시, 전세금 축소로 상생임대인 조건 갖춤 - 아버지(80%), 저(20%)로 소형아파트 매수 및 임대사업자 등록(18.9). 이후 매도 위해 말소(24.5) 후 매도 진행(24.10) 2.질문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10년 보유 후 매도 예정(27년하반기) 이때 임사등록 말소 후 매도까지 6개월 2주택자로 인해 상생임대조건 혜택 못 받는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매도 시, 양도세 장특공제 40%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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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안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인 경우 장특공제도 보유기간에 대하여 4%씩(40%)적용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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