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학원(교습소) 종합소득세를 위한 교재비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교습소에서 쓰이는 교재구매시 도서인쇄비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에 반영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교재를 많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교습소라 주 경비인데, 필요 경리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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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허훈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상황인 듯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한 것이라면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하지요. 간편장부로 종소세를 신고하시기 위해서는 1. 간편장부 작성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3.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의 순서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상 기장한 도서인쇄비의 합계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 필요경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등의 ‘기타’칸에 반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간편장부작성은 복식기장에 의한 신고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해보시고, 직접 작성이 힘드시거나 번거로우시거나 시간이 없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실수도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업종의 경우 교재구입비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2. 교습소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관련 증빙을 수취하시고 3. 필요경비 명세서 중 기타 쪽으로 직접 해당 금액을 입력 및 반영하셔 장부작성 마무리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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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송 세무회계 송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서인쇄비로 장부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상의 39. 기타에 반영이 되어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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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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