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학원 사업자카드 등록 안된카드 매입

사업자현황신고 하려하는데 사업자카드 등록 안된카드도 지출내역 매입적격증빙에 일일이 쓰면 공제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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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 고혜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록이 안된 사업자카드 라는 말씀이 홈택스에 등록을 안하셨다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카드를 사업에 관련한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 가능하고,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적격증빙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입금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시면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없지만, 사용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에도 해당 카드지출을 기재하시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카드 등록 안된 카드로 지출한 경비라도 사업관련 비용이라면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한 지출들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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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실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입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이 안된 카드 지출금액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더욱 엄격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 후 입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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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카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로 등록 안된 카드도 지출내역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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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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