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포장디자인개발비 자산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으로 포장디자인 총개발비 13,750,000원 중 1100만원은 지원을 받고 나머지 275만원 회사부담 처리되었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비를 자산계정(개발비)으로 해야하는지 비용계정(수수료등)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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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산을 완성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함 ③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확보해야 함 ④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수요 시장 유무 등) ⑤ 지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후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을 지출한 회계연도에 개발비로 처리해 비용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해당 개발비건은 자산계정으로 처리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요? 채택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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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frs 기준에 따르면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5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1. 식별가능성 2.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통제 가능성) 3.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함 4.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야함 5.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자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위를 살펴보고 등재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1,100만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고 자산으로 등재가 되나 안되나 큰 이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액 비용처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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