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

오피스텔 매도 후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신) 매도 비용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년 : 제 명의로 부모님 도움 받아 오피스텔 매수 (1억) - 2022년 : 오피스텔 매도 (1.1억) (*제 이름으로 입금 예정) 기존 5천만원 증여는 이미 받은 상태이며, 오피스텔 매도 후 1억을 추가로 받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을 따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오피 매도 비용 별도 신고 없이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만약 차용증을 써야 한다면, 1) 매수자로 부터 1.1억 받아서 (제 명의) 2) 부모님께 1.1억 송금 3)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송금 받으면 되는걸까요?ㅠ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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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따로 써야 위험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냥 1억을 받으시면 국가로부터 걸릴 위험은 낮지만 걸렸을때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힘듭니다. 2. 재송금이 깔끔해 보이긴 하나 기존 오피스텔 매수 시 받은 1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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