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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에 따른 계약, 2년거주 요건 면제 여부

19.1.5 오피스텔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시 전세를 끼고 매입을 했습니다. 20.10월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했고, 역시 공동명의인 상태 21.10월 부부간 증여를 통해, 배우자 한쪽의 단독명의로 전환 22.10월 위 세입자와 계약 연장 & 전세금 5% 인상 상생임대인 조건충족 위해 5% 인상했음 명기 24.10월 이후 매도시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여부 ? & 24.10월 이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2년 임대후, '26년.10월 이후 매도시 상생임대인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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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중에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임대기간을 채운후 단독소유자가 상생임대를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특례가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24년 10월 이후 매도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와 장특공제 표2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므로 상생임대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서면부동산2022-3063(2023.05.15) [제목]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령 §155의3 적용 여부 등 [요약] 국내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3)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임대인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혼 후 재산분할 시에는 상생임대를 인정해주는 것(부동산납세과-311)으로 보이지만 공동명의의 증여를 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예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는 의견(상생임대 요건은 임대인이 동일한 50%만 인정)입니다. 24년 10월 이후 업무용으로 전환한다면 업무용 건물은 비주거용 건물이므로 거주 요건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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