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판촉 목적 쿠폰할인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행사 간 제품은 정상가에 공급하였고, 쿠폰할인을 통해 판매분에 한해 당사가 소비자 판매가 할인액을 100% 분담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정서도 작성하였구요. 비용 처리에 있어서, 쿠폰할인 판촉비용을 상품 매입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이 판촉비용을 거래처측 계산서 발행 없이 입금표로 처리해도도 될까요? 거래처에선 입금표만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당사 회계팀은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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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서 및 입금증 등으로 판매촉진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쿠폰사용에 따른 판매대금의 할인이, 상품대금을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상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고려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 조심-2015-서-5524, 2016.12.05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2016.07.29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와 100% 일치하는 경우라고 할 수 는 없겠지만, 2020년 국세청 예규 하나를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고요. 아무쪼록 세무처리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법령해석과-1836] , 2020.06.12 [ 제 목 ]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 요 지 ]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위 서면질의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질의요지 1. 가맹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정유사는 가맹주유소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할인금액을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2.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류 공급분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류를 전국 각지의 주유소(이하 “가맹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주유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쿠폰할인 : 질의법인이 발급하는 주유할인쿠폰을 통한 할인 ▪ 현장할인 : 질의법인과 제휴된 기관/단체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 가맹주유소는 주유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유류를 할인판매하고, 질의법인에게 월 단위로 유류구입대금 지급 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채권 차감을 통한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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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 분꼐서는 할인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쿠폰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합의하여 재화공급 대가를 할인하여 준 것으로 이는 상품 판매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이러한 매출에누리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따라 해당 매출에누리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인쿠폰과 관련한 과세관청 유권해석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쿠폰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회신하고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약: 할인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재화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P.S 해당 답변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업무에 참고만 하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안내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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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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