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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리로 신규사업자 부가세

과거~~2022.8.30까지(부동산임대업.중고차판매업)하나의 사업자로 2개업종으로 운영하다가2022.9.1.위사업자에서 중고차판매업을 따로분리시켜 신규사업자를 냄 현재 부동산임대업과 중고차판매업 각 2개의사업자로 운영(모두개인사업자이며 대표도 전과동일..중고차판매업을 따로분리시키면서 신규로 사업자를 낼때 기존사업자의 중고차재고를 신규사업자로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햇습니다 대표가 동일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는지요? 안해도된다면 이미 발행된세금계산서는 취소를시킬방법은없나요? 내물건을 내가인수받은상황입니다.사업자번호만다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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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번호만 다를 뿐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짜피 매출세액만큼 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므로 대표입장에서의 손실은 없습니다.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질의자의 상황은 해당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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