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임차인 폐업했는데세금계산발행 어떻게하나요?

임차인이 23년 12월 말일로 폐업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장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게 됬습니다. 계약자(대표자) 개인 주민번호로는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는데요. 그건 안된다고 하시네요. 사업이 안되셔는지 5월이 만기 인데, 2월에 중도 퇴거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꼭 발행해야 하는데, 1~2월분 부가세 관련 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나요 ㅠㅜ 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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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처리를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시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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