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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상황: 2021년에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일반임대사업자를 냈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이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분양권을 전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질문: 일반임대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나서, 전매 해도 문제없나요? (물론, 부가세 환급금은 반환할 것입니다.)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 반환하고 폐업하는 것이기에 무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는 것 아닌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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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후 비사업자인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하는 매수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폐업처리 하지 마시고 매수자와 거래협정 후 포괄양도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협의 후 진행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분 양도시 부가세가 발생되므로 그분에대해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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