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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판촉 목적 쿠폰할인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여 온라인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촉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행사 간 제품은 정상가에 공급하였고, 쿠폰할인을 통해 판매분에 한해 당사가 소비자 판매가 할인액을 100% 분담하는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약정서도 작성하였구요.
비용 처리에 있어서, 쿠폰할인 판촉비용을 상품 매입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는데, 이 판촉비용을 거래처측 계산서 발행 없이 입금표로 처리해도도 될까요? 거래처에선 입금표만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당사 회계팀은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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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덕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서 및 입금증 등으로 판매촉진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쿠폰사용에 따른 판매대금의 할인이, 상품대금을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상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고려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 조심-2015-서-5524, 2016.12.05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2016.07.29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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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세무사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와 100% 일치하는 경우라고 할 수 는 없겠지만, 2020년 국세청 예규 하나를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고요. 아무쪼록 세무처리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170 [법령해석과-1836] , 2020.06.12
[ 제 목 ]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가맹점에게 정산 시 매출에누리 여부 등
[ 요 지 ]
사전약정에 따라 가맹점이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점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며 재화 공급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회 신 ]
위 서면질의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정유사의 주유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류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정유사는 주유소로부터 받을 유류대금에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유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총 공급가액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질의요지
1. 가맹주유소가 정유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고 정유사는 가맹주유소에 대한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매출채권에서 차감하는 할인금액을 정유사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2. 매출채권에서 할인금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유류 공급분의 공급가액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류를 전국 각지의 주유소(이하 “가맹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주유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쿠폰할인 : 질의법인이 발급하는 주유할인쿠폰을 통한 할인
▪ 현장할인 : 질의법인과 제휴된 기관/단체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 가맹주유소는 주유할인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유류를 할인판매하고, 질의법인에게 월 단위로 유류구입대금 지급 시 해당 할인금액을 차감(채권 차감을 통한 정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음
관련 법령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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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 분꼐서는 할인쿠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할인쿠폰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합의하여 재화공급 대가를 할인하여 준 것으로 이는 상품 판매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이러한 매출에누리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따라 해당 매출에누리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할인쿠폰과 관련한 과세관청 유권해석에서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쿠폰할인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회신하고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신】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되면 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광고한 후 광고내용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약: 할인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재화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P.S 해당 답변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므로 업무에 참고만 하시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안내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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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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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특종선박〮삭도(케이블카)〮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김해,양산,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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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 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특종선박- 삭도(케이블카)- 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