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장인어른께 3억을 빌릴려고 합니다.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인께 5천만원 차용상태이며, 매년 150만원정도 이자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A아파트 분양권 부동산 등기로 3억을 빌릴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3억을 주택담보대출식으로 잡고 A아파트에 거주하실려고 합니다. 5천까지는 증여로 간주할수도 있으니, 빼고 2.17억까지 대출 비과세가 된다고하여 3억 - 2.17 = 0.83억은 과세 구간인데 1. 매달 50만원씩 원금상환식으로 갚고 10년뒤 일시불로 갚는식으로 차용증을 써도 될까요? 2 주택담보설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세무사님께서도 관련업무를 하시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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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차용증의 이자율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해보면 2.17억 정도의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7억까지 비과세의 개념은 아니고,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괜찮지만 초과해서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억을 빌리는 경우 최소 이자지급액은 1년 기준으로 380만원(원금 대비 1.27%)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10년 뒤 일시상환하는 경우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2. 주택담보설정은 세무사업무는 아니며 법무사님을 통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인 4.6%로 계산한 이자금액 과 실제 지급하신 이자의 금액차이가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역산하는 경우 차입금의 금액은 2억1천정도의 금액이 계산되기에 많은 분들이 2억1천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다. 2. 2.17억 이하의 차입금의 경우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위험이 적으나, 해당 금액을 넘는 차입의 경우 이자를 주고 받으셔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17억까지 비과세, 추가분에 대해 증여세 발생으로 판단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3. 차용증 진행의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재산보유,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기에, 위험의 유무를 정확히 질문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4. 다만, 가장 중요한 원금 , 이자 등의 상환내역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 차입기간 불문하고 차용증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주택담보설정의 경우 세무사가 아닌 법무사님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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