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형제간 돈거래 차용증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친형에게 2년간 1억6천만원을 빌릴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를 계좌이체 하여 증여가 아닌것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형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돈을 빌려주는 형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2.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차용증 이자를 몇%로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3.형 입장에서 이자에 대한 신고, 제 입장에서 빌린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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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돈을 빌려주는 형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요? ▶ 차용증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칙상 이자를 지급하는자(질의자분)가 이자의 27.5%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세액을 차감한 이자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득자(질의자분의 형)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차용증 이자를 몇%로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 상증세법에서 시가로 보는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차입금의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금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기준 대략 2.17억원미만인 경우) 따라서 차입금이 1.6억인 경우는 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자를 지급하기를 원하신다면 두분이 합의하여 4.6% 이하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이자로 약정하시는 경우는 차용증에 원금상환 조건으로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놓는 것으로 소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형 입장에서 이자에 대한 신고, 제 입장에서 빌린돈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무이자약정인 경우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내역은 없습니다. ▶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질의자분 이자의 27.5% 원천징수 후 지급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납부한다. 2) 형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정산한다. 다만, 원천징수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빌려주는 사람이 고리의 이율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1억 6천만원이라면 비과세 가능 범위이기 때문에 이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 이자가 발생할 경우 원천세가 발생하여 이자 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상으로 빌린돈에 대한 신고는 별도의 방식이 없습니다. 단, 차용증이나 원금 상환등을 내용증명이나 이체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빌렸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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