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증여 후 1주택자가 되었는데 매매 관련

 2021년 5월 부모님께 연립주택(현재거주) 증여를 받았는데요.(조정지역내) 2022년 6월로 인해 증여받은 해당주택내 지역이 조정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저 어머니 이렇게 올라가있고 어머니가 다른곳에 주택이 한곳(같은지역)이 더 있습니다. 질문1. 저나 어머니 이렇게 주소지를 옮기여만 1세대 1주택 2년거주 2년보유 비과세 혜택으로 연립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거지요?? 질문2 제가 조정지역 지정때 증여를 받았는데 현재는 해제된 상황이라 보유 2년 후 즉 조정지역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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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주소지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당시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어머니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각각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취득 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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