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일시적 2주택 개편 양도세 취득세 소급적용

A주택 19년도 8월 24일 계약, 9월 16일 잔금 B주택 21년도 3월 18일 계약, 4월 20일 잔금 A, B 모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B주택 매수 시에 일시적2주택이 힘들것 같아 취득세 8프로 냈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껴서 2년까지 일시적 2주택 혜택이 있는것 같은데 B주택에 전입하지 않고도 23년 4월 20일까지 A주택 매도하면 일시적2주택이 되는거지요? A주택은 2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B주택 매수하면서 냈던 취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구청에서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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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며 구청으로부터 들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B주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으려면 B주택의 취득일이 2021.05.10 이후이어야 합니다. B주택은 2021.05.10 이전인 2021.04.20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했어야만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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